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및 행정처분 독촉 공시송달2020-12-18 14:28
작성자 [환경지도담당] 주무관 조회수 234
첨부

첨부파일201216(수) 폐기물관리법위반공시송달(2020-1324_국제트렌딩(주)_최일).pdf [pdf, 189.6KB] 다운로드

1. 「폐기물관리법」제48조와 관련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행정처분 독촉 하였으나 우편물이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행정처분 독촉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2. 17. ~ 2021. 1. 4.(18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다음글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이전글 고령군 안심식당 지정 업소 현황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22.8 ℃

미세먼지 : 26㎍/㎥(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