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폐기물관리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및 행정처분 독촉 공시송달2020-12-18 14:28 | |||
---|---|---|---|
작성자 | [환경지도담당] 주무관 | 조회수 | 234 |
첨부 |
|
||
1. 「폐기물관리법」제48조와 관련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행정처분 독촉 하였으나 우편물이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행정처분 독촉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2. 17. ~ 2021. 1. 4.(18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
다음글 |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 ||
이전글 | 고령군 안심식당 지정 업소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