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폐기물관리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 갱신 안내 공시송달2020-12-10 10: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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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지도담당] 환경지도담당 | 조회수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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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관리법」제40조와 관련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 갱신 안내 하였으나 우편물이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 보증보험 갱신 안내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11. 30. ~ 2020. 12. 14.(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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