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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및 유예 안내 2020-08-26 21:56
작성자 [환경정책담당] 주무관 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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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대구시 운행제한 단속 등 안내문.hwp [hwp, 22.0KB] 다운로드

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및 유예 안내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용 카메라(20지점)

▮시 행 일 : ’19.12.24.

▮단속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 토요일, 공휴일 제외(평일에만 단속)

▮안내방법 : 시행 전날 17시경 환경부 안전안내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

▮제외대상 : 장애인 표지발급차, 국가유공자 등 활동보조용차, 저감장치 부착차, 영업용차 등

▮위반 시 조치 : 과태료(1일 1회 10만원) 부과(최초 적발지점 시도에서 부과)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유예 >

-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에서 신청
·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 운행제한 > 저공해조치 신청 > 동의 > 본인인증 > 신청
· 본인인증방법(본인차량만 가능) : 인증서, 휴대폰

- 유예내용 : ’21. 6. 30.까지 단속 유예

- 유의사항 : 위 내용은 대구시에만 해당되며 지자체별로 유예제도 및 방법이 다름.
★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불가 및 장치미개발 차량은 ’21. 12. 31.까지 단속 유예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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