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2020-07-17 11:10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주무관 조회수 391
첨부

첨부파일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공고.hwp [hwp, 29.7KB] 다운로드

첨부파일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_신청메뉴얼.pdf [pdf, 1511.0KB] 다운로드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ㅇ 2019년도 연간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ㅇ 고령군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ㅇ 2019년도 연간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ㅇ 고령군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12월말)

□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ㅇ 온라인 (http://행복카드.kr)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필수내용 작성
ㅇ 첨부파일 업로드 (이미지, PDF 파일만 업로드 가능)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대표자 개인 또는 사업자 명의) 각1부.
나. 방문 신청 : 군청 기업경제과,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대표자 개인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 문 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구미본부 (054-476-6488~92)
고령군 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54-950-6562)
다음글 농작물재해보험 "가을감자" 품목 가입기간 알림
이전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31.9 ℃

미세먼지 : 19㎍/㎥(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