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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관련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안내2020-06-11 10:24
작성자 [위생담당] 위생담당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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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유흥,단란주점) 운영제한 안내.hwp [hwp, 149.0KB] 다운로드

첨부파일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hwp [hwp, 14.8KB] 다운로드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관련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안내

○ 적용기간
- 2020년 6월 2일(화) 18시~ 별도 해제 시

○ 고위험시설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

○ 이용자 방역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 방역수칙 위반 시
- 벌금(300만원 이하)부과

붙임 1. 코로나19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유흥,단란주점) 운영제한 공문 1부
2.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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