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관련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안내2020-06-11 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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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담당] 위생담당 | 조회수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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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관련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안내 ○ 적용기간 - 2020년 6월 2일(화) 18시~ 별도 해제 시 ○ 고위험시설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 ○ 이용자 방역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 방역수칙 위반 시 - 벌금(300만원 이하)부과 붙임 1. 코로나19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유흥,단란주점) 운영제한 공문 1부 2.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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