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백년소공인 모집·선정 공고 2020-06-09 1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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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담당] 주무관 | 조회수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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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능력 제고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성장기반으로 육성 □ 신청대상 :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의 우수 소공인 ※ 소공인 기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 업력산정 : 재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업력 포함 산정(동일업종으로 통상적인 관점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만 인정) □ 선정방법 : 소공인의 신청서를 토대로 기본요건, 경영환경, 숙련기술 보유정도,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200개 내외 선정 2. 지원내용 □ 인증현판 : 선정기업에게 백년소공인 확인서 및 인증현판을 제공하여 외부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 □ 자금지원 :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 지원 * 우대조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0.6%에서 0.4%p 인하해 0.2% 적용) □ 컨설팅 :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시 자부담 면제(1일 4시간 기준, 총 4일)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을 위해 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자부담 10%) □ 지원사업 우대 : 소공인 전용 소공인특화지원의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업체당 지원한도 : 판로지원(3천만원), 기술지원(5천만원) □ 홍보 : 백년소공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 등에서 방영*하고, 교육, 워크숍 등에 강사로 참여시켜 사회적 인식 제고 * 백년소공인의 성공 요인, 실패·극복사례, 협업사례 등 □ 포상우대 : 매년 시행하는 모범 소상공인 정부포상 시 가점 부여 □ 네트워크 : 백년소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노하우 공유 ◦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연계한 지역별 워크숍 개최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수 등 세부사항은 첨부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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