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경상북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통합교육 계획 재공고2020-05-11 14:05
작성자 [새마을담당] 주무관 조회수 204
첨부

첨부파일2020 경상북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통합교육 계획 변경공고문 1부.hwp [hwp, 15.4KB] 다운로드

○ 교육대상 :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 교육구분 : 보수교육(3시간)
○ 교육일정 : 권역별 분산 교육(붙임문서 참조)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비 : 15,000원(교육생 자부담)
※ 교육수료-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등록(교육시작 10분 전까지), 교육수료필증 교부 받아야 함
교육미수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천재지변, 해외 장기거주 등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불참사유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음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등 양식
이전글 '20.7월부터 시행되는 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32.5 ℃

미세먼지 : 25㎍/㎥(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