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경상북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통합교육 계획 재공고2020-05-11 1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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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마을담당] 주무관 |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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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 교육구분 : 보수교육(3시간) ○ 교육일정 : 권역별 분산 교육(붙임문서 참조)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비 : 15,000원(교육생 자부담) ※ 교육수료-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등록(교육시작 10분 전까지), 교육수료필증 교부 받아야 함 교육미수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천재지변, 해외 장기거주 등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불참사유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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