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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월부터 시행되는 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2020-05-08 18:02
작성자 [환경정책담당] 주무관 조회수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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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자동차+운행제한+무인단속용+카메라(CCTV)+설치장소.hwp [hwp, 18.9KB] 다운로드


'20.7월부터 시행되는 대구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 시행일자 : 20.7.1.부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21시) ※ 휴일 단속제외
□ 제한대상 : 5등급차량
- ‘05년 이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적용 받은 제작된 경유차
- '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 LPG차
※ 차량등급확인방법 : emissiongrade.mecar.or.kr 에서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 검색
환경부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용 카메라 등
□ 단속제외 : 저감장치 부착차, 영업용차, 긴급차, 장애인차량 및 국가특수공용목적차 등
□ 위반 시 조치 : 과태료(1일1회 10만원)부과
□ 운행제한 안내 : 긴급재난문자, 현수막, 전광판, SNS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 다음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 50㎍/㎥ 초과 예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PM-2.5 75㎍/㎥ 이상) 또는 경보(PM-2.5 150㎍/㎥ 이상)발령
+ 다음날 50㎍/㎥초과 예측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 초과 예측


붙임 : 대구시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장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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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 15㎍/㎥(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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