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업 안내2020-05-06 1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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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담당] 주무관 | 조회수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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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등급제란?
-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홍보함으로써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자 ○ 평가내용 - 기본분야 : 의무적으로 전 항목 적합해야 하는 분야 - 일반분야 : 위생 관련 분야의 평가항목 - 공통분야 : 가•감점 분야 ○ 지정기준 - 64개 항목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85점~89점, 좋음:80점~84점 ● 온라인 신청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문의처 - 고령군청 민원과 위생계 054-950-6693 - 식약처 식중독예방과 043-719-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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