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2020-05-04 18:34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주무관 조회수 792
첨부

첨부파일카드수수료 (공고).hwp [hwp, 29.7KB] 다운로드

첨부파일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_신청메뉴얼.pdf [pdf, 1511.0KB]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 : http://행복카드.kr ★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ㅇ 2019년도 연간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ㅇ 고령군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 기타사업과 중복지급 가능, 1인 2개이상 사업장 소유 시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5. 4. ~ 12월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ㅇ 온라인 (http://행복카드.kr)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필수내용 작성
ㅇ 첨부파일 업로드 (이미지, PDF 파일만 업로드 가능)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대표자 개인 또는 사업자 명의) 각1부.
나. 방문 신청 : 군청 기업경제과,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대가야문화누리 내 소상공인 접수처 한시운영 : ~ 5월 15일)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대표자 개인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 지급방법 : 적격여부 검토 후 신청 30일 이내 계좌 입금

▸ 지원제외대상
- 폐업중인 업체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고령군이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유흥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 개인택시 사업자(카드수수료 기지원), 화물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대상 업종 참조


붙 임 : 1.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

2. 온라인 신청 메뉴얼 1부, 끝.

☞ 문 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구미본부 (054-476-6488~92)
고령군 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54-950-6561,2)
다음글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업 안내
이전글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23.4 ℃

미세먼지 : 30㎍/㎥(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