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기업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2020-04-24 1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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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보육담당] 주무관 | 조회수 |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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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가족친화인증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2020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 2020. 4.27.(월) ~ 6.30.(화) ? 신청대상 : 모든 사업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등 규모에 관계없음)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인증심사비용 전액 면제 (100만원 전액 정부 지원) ? 문 의 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3, 9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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