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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내역공개2020-02-12 16:44
작성자 [환경지도담당] 주무관 조회수 234
첨부

첨부파일석면해체 제거 작업장 농도측정.pdf [pdf, 2582.2KB] 다운로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배출자 : 고령군청
나. 주 소 : 대가야읍 왕릉로 55
다. 내 용 : 군청사(의원실 및 본회의장 등)석면해체 감리용역
라. 작업 기간 : 2020.1.30.~2020.03.30. 끝.
마. 측정기관 : 아스텍주식회사
바. 측정결과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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