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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안내2020-02-03 17:02
작성자 [에너지담당] 주무관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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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0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산업부 공고 제2020-15호).hwp [hwp, 33.3KB] 다운로드

첨부파일고객안내문.hwp [hwp, 12.8KB] 다운로드

첨부파일[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hwp [hwp, 28.2KB] 다운로드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104(2020.1.8.)호와 관련


1.신청자격
①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②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시설 제외)


2.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주택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 대출이자율 : 연 1.5%
- 대출기간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중 택 1


3.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4. 구비서류
- 대출 추천 신청(신청인 → 시군구청) : 추천 신청서, 사용자시설 설치 계약서(설치회사 발급), 도시가스 공급확인원(가스공급사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대출 신청(신청인 → 대출취급기관) : 대출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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