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안내2020-02-03 17:02 | |||
---|---|---|---|
작성자 | [에너지담당] 주무관 | 조회수 | 244 |
첨부 |
|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104(2020.1.8.)호와 관련
1.신청자격 ①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소유자 -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②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시설 제외) 2.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주택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 대출이자율 : 연 1.5% - 대출기간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중 택 1 3.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4. 구비서류 - 대출 추천 신청(신청인 → 시군구청) : 추천 신청서, 사용자시설 설치 계약서(설치회사 발급), 도시가스 공급확인원(가스공급사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대출 신청(신청인 → 대출취급기관) : 대출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
다음글 |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반기 대상자 모집 안내 | ||
이전글 | 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0년 청소년 진로체험 『 특수분장 』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