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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2019-07-11 11:47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도시계획담당 조회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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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257-2번지 일원의 고령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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