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2019-04-04 1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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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공동체담당] 일자리공동체담당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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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신청 및 지급 - 신고·고발한 자는 해당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위반에 따른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관련 서류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 - 지방고용노동청은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 ? 지급기준 -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100만원 - 거짓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관련: 40만원 - 하나의 신고(또는 고발) 건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지급 - 1인당 연간 지급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47조제1항) ? 붙임 :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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