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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홍보2019-04-02 16:36
작성자 [일자리공동체담당] 일자리공동체담당 조회수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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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19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공고문.pdf [pdf, 147.7KB] 다운로드


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존명칭 :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이와 관련하여 지역 청년근로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 업 명 :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O. 사업대상 : 도내 거주자로 도내 중소기업에 2018. 10. 1.이후
신규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O. 사업내용 : 1인 100만원 상당의 복지혜택 제공(2회 분할지급)

O. 사용분야 : 건강관리, 문화,여가활동, 자기계발

O.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문의 : 054-470-8586)


붙임 행복카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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