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홍보2019-04-02 1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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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공동체담당] 일자리공동체담당 | 조회수 | 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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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존명칭 :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이와 관련하여 지역 청년근로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 업 명 :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O. 사업대상 : 도내 거주자로 도내 중소기업에 2018. 10. 1.이후 신규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O. 사업내용 : 1인 100만원 상당의 복지혜택 제공(2회 분할지급) O. 사용분야 : 건강관리, 문화,여가활동, 자기계발 O.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문의 : 054-470-8586) 붙임 행복카드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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