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2019-02-21 1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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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지도담당] 주무관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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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제32조를 위반하여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제14조 규정에 따라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재산(토지)를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목 : 「물환경보전법」 위반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9. 2. 21. ~ 2019. 3. 8.(16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수질초과배출부과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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