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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2017-06-27 14:19
작성자 환경정책담당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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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제도와 관련하여,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해 환경·안전관리가 우수한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대상사업장에서는 신청기간 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지원대상
- ‘17년도 환경책임보험료가 최근 3년 평균매출액 대비 0.2% 이상인 중소기업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

o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우편 및 방문 접수
- (신청기간) ‘17.6.19(월)∼7.7(금), 17:00까지
*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집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www.keiti.re.kr) 공지사항(공고문) 참조 및 콜센터(02-2284-185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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