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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상주시 고향이신 분 필독)2023-01-12 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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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해광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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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받는 제도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복리 증진 기여] ○ (기부주체) 개인만 가능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 (기부한도) 개인별 합산 연 500만원 이내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 10만원 초과분은 16.5% 추가 세액공제 ○ (기 부 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답 례 품)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 (우리시 곶감, 한우, 꾸러미세트, 상주화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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