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복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2026-04-21 1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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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재가 돌봄·가사·일상생활 지원, 병원동행 및 심리지원을 통한 이용자의 부담 경감 및 일상 회복 지원 | ||
| 정책내용 상세 | ❍ 지원대상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장년(만13세~만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만39세 이하, 청소년 포함)으로, 아래의 조건(① 소득기준 ② 연령기준 ③ 욕구기준 ④ 국적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①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② 연령기준 : 돌봄필요 청·중장년(만13세~만64세) 및 가족돌봄청(소)년(만39세 이하) ③ 욕구기준 : 돌봄 필요성, 돌봄자 부재 및 가족돌봄청년 증빙 등 기준 충족 (서류 증빙 필요) ④ 국적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사업내용 (※ 특화서비스는 지자체 별로 상이함) 1. 기본서비스 : 재가돌봄·가사(A,B,C) - 내용 :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 및 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 단가 : 44.4~136.8만원 2. 특화서비스 1) 병원동행 서비스 - 내용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단가 : 27.2만원 2) 심리지원 서비스 - 내용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 단가 : 24만원 ❍ 지원방법 : 바우처 카드 지원(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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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미정 | ||
| 운영기간 | ~ | ||
| 추진기관 | 보건복지부 | ||
| 운영기관 | 지자체 및 위탁 수행기관 | ||
| 문의처 | 053-810-5291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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