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금융] 청년내일저축계좌2026-04-21 14:20 | |||
|---|---|---|---|
| 정책내용 | 본인저축액(월10만원 이상)에 대해 정부가 3년간 적립금 매칭 지원 | ||
| 정책내용 상세 | ❍ 사업개요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내용 : 본인저축액(월10만원 이상)에 대해 정부가 3년간 적립금 매칭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청년 중 월10만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한 자(만15세~만39세)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유지 및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 지원규모 | 미정 | ||
| 운영기간 | 2026-01-01 ~ 2026-12-31 | ||
| 신청기간 | 2026-05-04 00:00 ~ 2026-05-20 18:00 | ||
| 추진기관 | 보건복지부 | ||
| 운영기관 | 지자체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
| 문의처 | 053-810-5291 | ||
| 첨부 | |||
| 다음글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 ||
| 이전글 |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