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복지] 결혼장려금2026-04-15 1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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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결혼을 시작하는 부부에게 초기부담을 덜어주고 상주지속거주를 유도하는 인구정책과 청년지원 정 | ||
| 정책내용 상세 | * 지원대상
2022.1.1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년 이전부터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 결혼장려금을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신청방법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신청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의 경우 거주지가 '상주시'인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제출 *지원내용 부부당 상주화폐 100만원(카드형, 선불카드형) -카드형 의 경우 '상주화폐'어플에 등록 및 카드신청 완료자가 신청가능 *문의처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44)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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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부부당(부부합산) 100만원 지급
-지급방식: 지역화폐(상주화폐)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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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26-01-01 ~ 2026-12-31 | ||
| 신청기간 | 2026-01-01 00:00 ~ 2026-12-31 00:00 | ||
| 추진기관 | 상주시청 인구정책실 | ||
| 운영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접수) | ||
| 문의처 | *문의처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44)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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