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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결혼장려금2026-04-15 10:38
정책내용 결혼을 시작하는 부부에게 초기부담을 덜어주고 상주지속거주를 유도하는 인구정책과 청년지원 정
정책내용 상세 * 지원대상
2022.1.1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년 이전부터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 결혼장려금을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신청방법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신청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의 경우 거주지가 '상주시'인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제출

*지원내용
부부당 상주화폐 100만원(카드형, 선불카드형)
-카드형 의 경우 '상주화폐'어플에 등록 및 카드신청 완료자가 신청가능

*문의처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44)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규모 -부부당(부부합산) 100만원 지급
-지급방식: 지역화폐(상주화폐)로 지급
운영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기간 2026-01-01 00:00 ~ 2026-12-31 00:00
추진기관 상주시청 인구정책실
운영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접수)
문의처 *문의처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44)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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