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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경상북도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026-04-14 15:42
정책내용 경상북도 청년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비를 추가로 지원
정책내용 상세 ○ 사 업 명 : 경상북도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사업설명 : 청년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비를 추가로 지원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만35~39세 이하, 주소지가 경북인 청년한부모 가구
○ 지원내용 :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월10만원/인)
지원규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운영기간 ~
추진기관 경상북도
운영기관 경산시
문의처 경산시청 사회복지과 053-810-533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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