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2026-04-14 0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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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
| 정책내용 상세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F,HF,SGI)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액 : 기납부한 보증보험료의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지원규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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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청년(19~39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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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26-01-01 ~ 2026-12-31 | ||
| 추진기관 | 국토교통부 | ||
| 운영기관 | 봉화군 | ||
| 문의처 | 054-679-6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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