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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2026-04-14 09:54
정책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정책내용 상세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F,HF,SGI)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액 : 기납부한 보증보험료의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지원규모 참고)
지원규모 청년(19~39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운영기간 2026-01-01 ~ 2026-12-31
추진기관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봉화군
문의처 054-679-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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