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청년지원사업 안내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2026-04-14 09:42
정책내용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정책내용 상세 □ 사업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 지원
- 연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 월 30만원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월 20만원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월 10만원
□ 신청방법 : 신청인(월세 계약자)이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온라인) 신청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 지원
- 연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 월 30만원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월 20만원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월 10만원
운영기간 2026-01-01 ~ 2026-12-31
추진기관 경상북도
운영기관 봉화군
문의처 054-679-6153
첨부
다음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전글 청년월세 지원사업
날씨
정보

기온 : ℃

미세먼지 : ㎍/㎥(점검중)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