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2026-04-14 09: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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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
| 정책내용 상세 | □ 사업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 지원 - 연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 월 30만원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월 20만원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월 10만원 □ 신청방법 : 신청인(월세 계약자)이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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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 지원내용 :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 지원
- 연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 월 30만원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월 20만원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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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26-01-01 ~ 2026-12-31 | ||
| 추진기관 | 경상북도 | ||
| 운영기관 | 봉화군 | ||
| 문의처 | 054-679-6153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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