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2026-04-14 0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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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청년월세 지원사업 | ||
| 정책내용 상세 | □ 신청기간 : 2026.3.30(월) 09:00 ~ 2026.5.29(금) 16:00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 (청년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부모가 별도 거주하더라도 원가구 소득 심사 □ 지원내용 : 생이 1회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선정통보 : 2026.9.14. 일괄 공지(2026.3. ~ 2026.8. 심사 선정 후) ※ 5월분부터 소급 지원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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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원 | ||
| 운영기간 | 2026-03-30 ~ 2026-12-31 | ||
| 신청기간 | 2026-03-30 09:24 ~ 2026-05-29 09:24 | ||
| 추진기관 | 국토교통부 | ||
| 운영기관 | 봉화군 | ||
| 문의처 | 054-679-6153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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