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2026년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2026-04-10 1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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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 | ||
| 정책내용 상세 | ◦ 지원대상 : 19 ~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 (소 득)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3,077천원 ∙ (재 산) 청년가구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최대 1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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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약 2,000여명 | ||
| 운영기간 | 2026-03-03 ~ 2028-12-31 | ||
| 신청기간 | 2026-03-03 09:00 ~ 2026-04-17 18:00 | ||
| 추진기관 | 구미시 | ||
| 운영기관 | 구미시 | ||
| 문의처 | 054)480-2524,2525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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