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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2026-04-10 15:34
정책내용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및 출산율 제고 등
정책내용 상세 - 지원대상: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만19세~39세 미혼 청년 근로자
-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결혼축하금)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청년 적립개시 후 익월 2주 내)
․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에게 지급)
지원규모 청년 근로자 1명 지원
운영기간 ~
추진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운영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문의처 054-679-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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