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일자리 (취업)]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2026-04-10 1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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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및 출산율 제고 등 | ||
| 정책내용 상세 | - 지원대상: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만19세~39세 미혼 청년 근로자
-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결혼축하금)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청년 적립개시 후 익월 2주 내) ․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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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청년 근로자 1명 지원 | ||
| 운영기간 | ~ | ||
| 추진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 운영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 문의처 | 054-679-6187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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