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2026-04-10 1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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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대상 소득 구간별 월세 지원 | ||
| 정책내용 상세 | ○ 사업기간 : 2026. 1~ 2026. 12
○ 사업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면서 월세 80만원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 (부부합산)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부부모두 19~ 34세 이하 연령으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이내인 청년신혼부부) ○ 지원내용 : 기납부한 6개월분 월세에 대해 연소득 구간별 최대 월30만원 지원(최장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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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최대 월 30만원 지원 | ||
| 운영기간 | ~ | ||
| 추진기관 | 예천군 | ||
| 운영기관 | 예천군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 ||
| 문의처 | 054-650-6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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