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전입청년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2026-04-10 1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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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봉화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주택임차료 지원 | ||
| 정책내용 상세 | - 2023. 4. 17. 이후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봉화군으로
전입하여 지급일까지 관내 주소를 유지하고 주택을 임차한 만19세~49세 청년 - 지원내용: 관내 주택임차료 월 10만원 지급(최대 3년) ․ 주택임차료가 월 1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으로 지원함 ․ 직계가족 소유 주택 임차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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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월 1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 ||
| 운영기간 | ~ | ||
| 추진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 운영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 문의처 | 054-679-6142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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