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일자리 (창업)]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지원사업2026-04-10 11:31 | |||
|---|---|---|---|
| 정책내용 | 소상공인 가업을 승계받은 청년에게 지원금 지급 | ||
| 정책내용 상세 | - 지원대상: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만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신청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가업을 이어갈 자 ․ 봉화군 소재의 사업장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가업을 이어갈 자 ․ 지원 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지, 사업자등록을 관내에 유지하며 실제 사업을 영위할 자 ․ 지원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 ․ 지원 기간 중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 가업을 승계받아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자 - 지원내용: 1인당 월1백만원 최대 3년간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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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1인당 월1백만원 최대 3년간 지원금 지급 | ||
| 운영기간 | ~ | ||
| 추진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 운영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
| 문의처 | 054-679-6187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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