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복지] 2026년 상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6-04-10 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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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정책 | ||
| 정책내용 상세 |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자 주소(=전세물건 주소) 관할 시군구청 및 방문 신청 ○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 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 ※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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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 청년*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19세 ~ 39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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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2026-01-01 ~ 2026-12-31 | ||
| 신청기간 | 2026-01-01 11:03 ~ 2026-12-31 11:03 | ||
| 추진기관 | 국토교통부 | ||
| 운영기관 | 상주시 | ||
| 문의처 | 상주시청 인구정책실 054-537-7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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