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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026-04-10 10:36
정책내용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정책내용 상세 □ 사업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만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이며,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경우
* 매월15일 급여생성 시 도내 거주자. 한부모가족의 모(또는 부)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모(또는 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자녀양육비를 지원
* 모(또는 부)의 주소지는 도내, 자녀의 주소지는 타시도 : 지원 가능
자녀의 주소지는 도내, 모(도는 부)의 주소지는 타시도 : 지원 불가
※ 지원대싱 제외 사유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사업내용 : 청년한부모의 만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인
※ 만35~39세이하 미혼한부모의 만5세이하 아동의 경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국비사업에서 월 5만원, 경상북도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자체사업에서 월 5만원 보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급 불가

□ 신청접수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청년한부모의 만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인
※ 만35~39세이하 미혼한부모의 만5세이하 아동의 경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국비사업에서 월 5만원, 경상북도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자체사업에서 월 5만원 보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급 불가
운영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기간 2026-01-01 09:00 ~
추진기관 문경시
운영기관 문경시
문의처 문경시 여성청소년과 054-550-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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