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안내
|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2026-04-09 19:29 | |||
|---|---|---|---|
| 정책내용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를 지원 | ||
| 정책내용 상세 |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 ||
| 지원규모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대상 월세 지원 | ||
| 운영기간 | 2026-03-30 ~ 2026-12-31 | ||
| 신청기간 | 2026-03-30 09:00 ~ 2026-05-29 16:00 | ||
| 추진기관 | 국토교통부 | ||
| 운영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
| 문의처 | 경주시청 인구정책과 054-760-2778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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