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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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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2026-04-09 19:29
정책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를 지원
정책내용 상세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지원규모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대상 월세 지원
운영기간 2026-03-30 ~ 2026-12-31
신청기간 2026-03-30 09:00 ~ 2026-05-29 16:00
추진기관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문의처 경주시청 인구정책과 054-760-277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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