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의료비지원사업
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대상자
① 건강보험가입자
신규지원 중단
단,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 5대 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진단 받으신 경우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 받으신 분
기존 지원자는 현행 유지
3년간(연속)지원
②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범위
① 건강보험가입자 : 연간 최대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②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최대 300만원
※ 문의 : 방문보건담당 054-950-7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