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관리사업
고령군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이용대상 | 이용서비스 |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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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회원 및 가족 | 치매환자 등록 및 맞춤형사례관리 | 고령군치매안심센터등록 후 이용 |
조호물품 제공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환자쉼터 운영 | ||
가족지원서비스 | ||
관내 주민 | 치매조기검진 | 예약 후 내소상담 |
치매예방·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 ||
교육 및 행사 | 전화문의 | |
관련 기관 | 치매 고위험군 의뢰 및 연계 | 전화 및 방문 |
치매예방 교육 | 협의 후 진행 |
사업내용
사업 | 세부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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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인지선별검사(CIST) |
치매진담검사 및 의사 상담 | |
치매감별검사(협약병원) | |
치매환자 등록관리사업 | 치매환자 등록 및 조호물품 제공 |
맞춤형사례관리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환자 쉼터 운영 | |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지급, 지문등록 및 행복GPS 제공 | |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 치매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
가족과 환자가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 | |
치매카페 운영 | |
치매예방관리사업 | 치매예방 콘텐츠 확산(치매예방수칙 3.3.3) |
치매예방교실 | |
치매인지강화교실 | |
치매인식개선사업 |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대회 |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및 치매극복 주간행사 | |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 |
치매파트너사업 |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 플러스 양성 |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및 관리 | |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및 관리 | |
치매안심마을 | 치매교육 및 인식개선 환경조성 |
고령군치매안심센터 운영(월~금요일 09:00~18:00)
☎ 054-950-7961~2
다산단기치매쉼터 운영(월~금요일 09:00~18:00)
☎ 054-950-7748, 7977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기 : 연중
대상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가족
내용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치매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치매상담 및 교육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홍보
(치매상담콜 센터 :1899-9988, 중앙치매센터 http://www.nid.or.kr)
치매조기검진사업
목적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함으로써 치매예방 및 악화방지에 기여하여 치매 유병률 감소
사업대상 :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
검진절차
①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치매안심센터, 보건지소, 마을회관 등 순회 검진
②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경우 진단검사 실시(치매안심센터)
③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 : 검진이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 의뢰
치매환자 등록관리
목적 : 치매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대상 : 치매환자
내용 :
치매환자 등록 및 상담관리, 조호물품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배회인식표신청
기간 : 연중
대상 : 배회 증상으로 실종의 위험이 있는자
내용 :
배회인식표 무료지원(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연계)
치매환자 지문사전등록 실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의 호전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대상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 G30)
치료기준 : 아래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10)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Aspirine, Cilostazol, Clodogrel, Ticlopidinc, Triflusal, Warfarin 성분의 약 복용
소득기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지원기간 : 년중
지원내용 : 월 3만원(연36만원)상한 내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실비로 일괄 지급
구비서류
- 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이 포함)
※약처방전에 상병코드 표기되어 있을경우 생략가능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문의 : 고령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4-950-7961~2), 24시간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
대상 : 치매고위험군 또는 경증치매환자
기간 : 상하반기 3개월씩 주 2회 운영
내용 : 미술, 감각, 회상, 음악, 신체활동 등
장소 : 보건소, 보건지소, 마을회관
배회감지기(GPS) 보급
기간 : 연중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배회가능 치매환자
내용 :
1회 이상 배회하여 경찰에 신고되었거나 보호자에 의해 찾은 경우, 독거인 경우 우선
신청서 작성 후 치매안심센터 사례회의를 통하여 선정
선정 후 보호자 직접 고령군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서 작성
문의: 치매안심센터 ☎ 950-7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