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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예방관리사업

결핵이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공기매개감염질환. 결핵은 신체 여러부분을 침범하나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약 10%에서 결핵으로 발병(2년 내 5%, 나머지 5%는 평생에 걸쳐 발병)

감염경로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침방울이 공기를 통해 떠다니다 다른 사람이 숨을 쉴 때 들이마셔 폐 속에 들어가 감염

결핵증상

가장 흔한 증상은 2주이상 지속되는 기침이며, 가래, 체중감소, 야간발한, 발열, 전신무력감, 식욕부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진행된 결핵에서는 호흡곤란이나 객혈을 동반 할 수 있음

결핵의 진단과 치료

결핵의 진단과 치료
진단 흉부엑스선 촬영
객담검사
치료 표준치료기간은 6개월
초기 집중치료기 : 2개월간4제(이소니아지드,리팜핀,에탐부톨,피라진아미드)복용
후기 유지치료기 : 4개월간3제(이소니아지드,리팜핀,에탐부톨)복용

결핵예방법

  •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결핵검진받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이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

지원대상 : 다재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지원내용 : 입원비, 환자본인부담약제비, 간병비(매월 30만원 정액지급),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 :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보호자

구비서류

입원비 지원신청서 1부, 입원기간 입원비 영수증 1부(원본), 입원기간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원본), 입금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시)
※ 간병비 : 치매환자, 지체장애1급,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부양가족생활보호비(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의 경우 환자의 소득조사를 통해 확인 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지원내용 :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 처방 및 판독 시 진찰료 등

지원방법

  • 건강보험가입자의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그 외 자격자의 요양급여총액은 의료기관에서 접촉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로 청구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잠복결핵감염 진단을 통해 잠복결핵감염치료를 받는 모든 국민

지원내용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련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단, 비급여항목과 건강보험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 제외)

지원방법

  • 건강보험가입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치료대상자가 보건소로 청구

기타 문의사항 : 결핵관리담당자 054)950-7973,7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