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제증명발급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수수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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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수첩(보건증) | 5일 | 3,000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건강진단서 | 4일 | 24,400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채용신체검사서 | 4일 | 22,700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 | 즉시 | 5,900원 | 신규 : 사진2매(3.5cm×4.5cm) 주민등록증 |
갱신 : 사진1매(3.5cm×4.5cm)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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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 즉시 | 500원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제증명 재발급:300원
의약 민원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의료기관 개설신고
근 거 법 령 | 의료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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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서 (Download-1) ② 법인설립허가증, 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법인의 경우)각1부 ③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용도,각실별 면적 기재) 1부 ④ 개설자의 면허증사본 1부 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⑥ 의료보수표 ⑦ 사진 1매(3㎝×4㎝) |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 ① 건축물용도 확인(군청 민원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 의료기관용도에 맞는 정화조시설 필요(군청 환경보호과 확인) |
3. 제출처 |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 ① 수수료 : 40,000원 ② 면허세 : 6,000원~18,000원(면적당 다름) |
5. 행정기관 검토사항 | ① 명칭적법여부 (의료법 제3조, 제35조,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30조,제31조) ② 시설 · 정원기준 충족여부 (의료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8조의3) |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① 처리기간 : 5일 ② 서류검토와 시설조사(현장확인)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개설신고증 교부 |
7. 관련민원 | ① 감염성폐기물 처리계획서(군청 환경보호과) ② ※방사선발생장치 설치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보건소) - 폐기물 배출신고(군청 환경보호과)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 구조, 이전,개설자)
근 거 법 령 | 의료법 제30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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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서 (Download-1) ②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개설자변경시 면허증사본) ③ 신고필증 원본 |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 ① 소재지 이전시 건축물용도 확인(군청 민원실):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 의료기관용도에 맞는 정화조시설 필요(군청 환경보호과 확인) |
3. 제출처 |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 ① 수수료 : 20,000원 ② 면허세 : 개설신고시와 동일금액 |
5. 행정기관 검토사항 | ① 명칭적법여부 (의료법 제3조, 제35조,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② 시설 · 정원기준 충족여부 (의료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8조의3) |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① 처리기간 : 2일 ② 서류검토와 시설조사(현장확인)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개설신고증 뒷면기재후 교부 |
의료기관(휴업,폐업) 신고
근 거 법 령 | 의료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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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의료기관 휴 · 폐업 신고서 (Download-2) ② 신고필증 |
2. 신고요건 | 휴업신고일 경우 1월 이상 휴업할 때 |
3. 제출처 |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 없음 |
5. 관련민원 | ① 폐업시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제출 - 다운로드 가능 (의료법 제3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 ② 폐업시 재고 향정신성의약품 처리 : 거래처에 반품이 전량 안될 경우 폐업후 20일안에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
6. 행정기관 검토사항 | 마약류 재고목록, 반품명세서 등 확인 |
약국
약국개설등록 신청
근 거 법 령 | 약사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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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약국개설등록신청서 (Download-3) ② 사진(3㎝×4㎝) 2매 |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 ① 의약분업관련 개설가능여부(약사법 제16조 제5항): 관련규정 다운로드가능 ② 건축물용도 확인(군청 민원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③ 약국용도에 맞는 정화조시설 필요(군청 환경보호과에 확인) |
3. 제출처 | 고령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950-6472) |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 ① 수수료 : 10,000원 ② 면허세 : 6,000원 |
5. 행정기관 검토사항 | ① 시설기준 (약사법 제16조 제3항,제4항) |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① 처리기간 : 3일 ② 서류검토와 시설조사(현장확인)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개설등록증 교부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명칭, 소재지, 면적)
근 거 법 령 | 약사법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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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서 (Download-4) ② 등록증 |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 ① 소재지 이전시 의약분업관련 개설가능여부(약사법 제16조 제5항) ② 소재지 이전시 건축물용도 확인(군청 민원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③ 약국용도에 맞는 정화조시설 필요(군청 환경보호과에 확인) |
3. 제출처 | 고령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950-6472) |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 ① 수수료 : 5,000원 ② 면허세 : 6,000원 |
5. 행정기관 검토사항 | ① 소재지 변경의 경우 시설기준(약사법 제16조제3항,제4항) |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① 처리기간 : 3일 ② 서류검토와 시설조사(현장확인)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개설등록증 뒷면기재후 교부 |
약국제제 제조품목 신고
근 거 법 령 | 약사법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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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약국제제 제조품목 신고서 (Download-5) |
2. 신고요건 |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0호에서 지정한 33품목)-다운로드 가능 |
3. 제출처 | 고령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950-6472) |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 없음 |
5. 관련민원 | ①고시에서 지정한 품목에 해당여부 |
6. 행정기관 검토사항 | ①처리기간 : 3일 ②서류검토후 결재→ 신고증 교부 |
약국 휴 · 폐업, 재개업 신고
근 거 법 령 | 약사법 제20조/동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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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약국 휴 · 폐업, 재개업 신고서 (Download-6) ②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③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
2. 신고요건 | 휴업기간이 1월 이상일 때 폐업 · 휴업 또는 재개한 날부터 7일이내 신고 |
3. 제출처 | 고령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950-6472) |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 없음 |
5. 관련민원 | ① 폐업시 재고 향정신성의약품 처리: 20일안에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이 경우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또는 사고마약류 처리에 준해 보건소에 폐기요청 |
6. 행정기관 검토사항 | ① 마약류 재고목록, 반품명세서 등 확인 |
7.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① 처리기간 : 7일 ② 서류검토 후 결재 |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근 거 법 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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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치과기공소 인정신청서(Download-7) ② 개설자 및 종사할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③ 시설 · 인원 · 장비개요서 1부 |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 합법건물 여부확인 |
3. 제출처 |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 ① 수수료 : 5,000원 ② 면허세 : 6,000원 |
5. 행정기관 검토사항 | ① 지도치과의사 지정(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일 때) ② 시설 · 장비 적정여부확인(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① 처리기간 : 3일 ②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인정서 교부 |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소재지, 명칭, 종사치과기공사)
근 거 법 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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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청서(Download-8) ② 치과기공소 인정서 ③ 종사치과기공사 변경시 면허증사본 1부 ④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 합법건물 여부확인(소재지 변경시) |
3. 제출처 |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 ① 수수료 :없음 ② 면허세 : 6,000원 |
5. 행정기관 검토사항 | ① 소재지 변경의 경우 시설기준(약사법 제16조제3항,제4항) |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① 처리기간 : 즉시 ② 서류검토와 현장확인(필요시)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인정서에 변경사항 기재후 교부 |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 신고
근 거 법 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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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 신고서 (Download-9) ② 치과기공소 인정서 ③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④ 시설 · 인원 · 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⑤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 ·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2. 제출처 |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
3. 수수료 및 기타비용 | ① 수수료 : 10,000원 ② 면허세 : 6,000원 |
4. 행정기관 검토사항 | ① 면허증원본 대조 |
5.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① 처리기간 : 즉시 ② 서류검토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인정서 뒷면 기재후 교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근 거 법 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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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Download-10) ②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③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 합법건물 여부확인 |
3. 제출처 |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 ① 수수료 : 20,000원 ② 면허세 : 6,000원 |
5. 행정기관 검토사항 | ① 시설 · 장비 적정여부확인(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① 처리기간 : 7일 ②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등록증 교부 |
안경업소 변경사항(소재지,종사안경사,기타) · 폐업 신고
근 거 법 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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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서 (Download-11) ② 개설등록증 ③ 면허증 사본 1부(종사안경사 변경시만 해당) |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 합법건물 여부확인(소재지 변경시) |
3. 제출처 |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 ① 수수료 :없음 ② 면허세 : 6,000원(변경시만) |
5. 행정기관 검토사항 | ① 소재지 변경시 시설 · 장비 적정여부확인(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① 처리기간 : 즉시 ② 서류검토와 현장확인(필요시)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변경시에 한함.군청 민원실)→ 등록증뒷면기재후 교부 |
안경업소 양도 · 양수 신고
근 거 법 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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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안경업소 양도 · 양수 신고서 (Download-12) ② 개설등록증 ③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④ 시설 · 인원 · 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⑤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 ·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2. 제출처 |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
3. 수수료 및 기타비용 | ① 수수료 : 10,000원 ② 면허세 : 6,000원 |
4. 행정기관 검토사항 | ① 면허증 원본 대조 ② 시설 · 장비 적정여부확인(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
5.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① 처리기간 : 즉시 ② 서류검토와 현장확인(필요시)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등록증뒷면기재후 교부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근 거 법 령 |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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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Download-13) ② 대표자 진단서 1부.(법인은 제외) |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 합법건물 여부확인 |
3. 신고요건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의 판매(임대) 신고 ※ 의약품도매상과 약국개설자의 경우에는 신고 필요없음 |
4. 제출서 |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
5. 수수료 및 기타비용 | ① 수수료 : 5,000원 ② 면허세 : 6,000원 |
6. 행정기관 검토사항 | ①품목허가서 확인 |
7.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① 처리기간 : 3일 ②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신고증 교부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자, 명칭, 소재지)
근 거 법 령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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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Download-14) ② 신고증 |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 합법건물 여부확인(소재지 변경시) |
3. 제출처 |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 ① 수수료 : 5,000원 ② 면허세 : 6,000원 |
5. 행정기관 검토사항 | ① 개설자 변경시 취급품목 변경여부 · 품목허가서 확인 |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① 처리기간 : 3일 ②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소재지 변경시)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신고증 뒷면기재후 교부 |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 · 폐업 등 신고
근 거 법 령 | 의료기기법 제13조 내지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1조,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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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 · 폐업 등 신고서(Download-15) ② 폐업의 경우 : 신고증 ③ 휴업의 경우 : 신고증 및 휴업사유서 |
2. 제출처 |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
3. 수수료 및 기타비용 | ① 수수료 : 없음 |
4.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① 처리기간 : 7일 ② 서류검토 후 신고증 뒷면기재 또는 수리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근 거 법 령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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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Download-16) ②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③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1부 ④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처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⑤ 양도자의 신고필증 사본 1부(양도받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⑥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 |
2. 제출서 |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
3. 수수료 및 기타비용 | ① 수수료 : 없음 ② 면허세 : 6,000원 |
4. 행정기관 검토사항 | 장치 및 시설의 적합여부 |
5.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① 처리기간 : 5일 ② 서류검토와 시설조사(현장확인)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개설신고증 교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근 거 법 령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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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 양도 · 폐기신고서 (Download-17) ②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원본 ③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④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2. 제출처 |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
3. 수수료 및 기타비용 | ① 수수료 : 없음 ② 면허세 : 없음 |
4.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① 처리기간 : 3일 ② 서류검토 후 결재→신고필증 교부(양도신고시에 한함) |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근 거 법 령 | 의료법 제32조의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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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서(Download-18) ② 면허증사본 1부 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이공계대학 졸업자에 한함)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2. 신고시점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매년3월1일 현재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사항을 3월 31일까지, 또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시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 |
3. 제출처 |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 없음 |
5.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없음 |
마약류(원료) 양도 승인신청
근 거 법 령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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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마약류 양도 · 양수 승인신청서(Download-19) ② 계약서 |
2. 신고요건 |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할 때(법에서 정한 경우) 또는 의약업소 폐업으로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했을 때(20일이내에 해야함) |
3. 제출서 |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 없음 |
5. 행정기관 검토사항 | ① 서류검토 ② 마약류 양수시 취급자(관리자) 자격요건 확인 |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즉시 |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근 거 법 령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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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보고서 1부 : 사고마약류발생보고서 (Download-20) ② 사고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신청요건 | 마약류취급업소에서 취급하는 마약류를 도난, 분실, 파손한 경우 보고 (사고발생후 20일이내에 해야 함) |
3. 제출서 |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
4.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수수료 : 없음 |
5. 처리절차 | ①현장출장하여 사실여부 확인 후 결재 |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근 거 법 령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3호/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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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 사고마약류폐기신청서 (Download-21) ② 사고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신고시점 |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소의 마약류가 변질, 파손되어 폐기하고자 할 경우 신청 (유효기간경과마약류는 사고마약류 처리에 준하며 이 경우는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와 증빙서류는 필요없음) |
3. 제출처 |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 없음 |
5. 행정기관 검토사항 | 폐기처분대상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 ①확인후 시행영 21조의 방법으로 폐기→결재→결과보고(식품의약품안전청) ②처리기간 - 식품의약품안전청 : 7일/ 시,도 : 2일/ 시,군,구 :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