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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제증명발급

제증명발급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건강진단수첩(보건증) 5일 3,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건강진단서 4일 24,4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채용신체검사서 4일 22,7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 즉시 5,900원 신규 : 사진2매(3.5cm×4.5cm)
주민등록증
갱신 : 사진1매(3.5cm×4.5cm)
운전면허증
외국인 결핵검진확인서 즉시 500원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제증명 재발급:300원

의약 민원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근 거 법 령 의료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서 (Download-1)
② 법인설립허가증, 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법인의 경우)각1부
③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용도,각실별 면적 기재) 1부
④ 개설자의 면허증사본 1부
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⑥ 의료보수표
⑦ 사진 1매(3㎝×4㎝)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① 건축물용도 확인(군청 민원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 의료기관용도에 맞는 정화조시설 필요(군청 환경보호과 확인)
3. 제출처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40,000원
② 면허세 : 6,000원~18,000원(면적당 다름)
5.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명칭적법여부
(의료법 제3조, 제35조,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30조,제31조)
② 시설 · 정원기준 충족여부
(의료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8조의3)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① 처리기간 : 5일
② 서류검토와 시설조사(현장확인)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개설신고증 교부
7. 관련민원 ① 감염성폐기물 처리계획서(군청 환경보호과)
② ※방사선발생장치 설치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보건소)
- 폐기물 배출신고(군청 환경보호과)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 구조, 이전,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 구조, 이전,개설자)
근 거 법 령 의료법 제30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항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서 (Download-1)
②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개설자변경시 면허증사본)
③ 신고필증 원본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① 소재지 이전시 건축물용도 확인(군청 민원실):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 의료기관용도에 맞는 정화조시설 필요(군청 환경보호과 확인)
3. 제출처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20,000원
② 면허세 : 개설신고시와 동일금액
5.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명칭적법여부
(의료법 제3조, 제35조,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② 시설 · 정원기준 충족여부
(의료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8조의3)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① 처리기간 : 2일
② 서류검토와 시설조사(현장확인)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개설신고증 뒷면기재후 교부

의료기관(휴업,폐업) 신고

의료기관(휴업,폐업) 신고
근 거 법 령 의료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의료기관 휴 · 폐업 신고서 (Download-2)
② 신고필증
2. 신고요건 휴업신고일 경우 1월 이상 휴업할 때
3. 제출처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 없음
5. 관련민원 ① 폐업시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제출 - 다운로드 가능
(의료법 제33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4항)
② 폐업시 재고 향정신성의약품 처리 :
거래처에 반품이 전량 안될 경우
폐업후 20일안에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6. 행정기관 검토사항 마약류 재고목록, 반품명세서 등 확인

약국

약국개설등록 신청

약국개설등록 신청
근 거 법 령 약사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약국개설등록신청서 (Download-3)
② 사진(3㎝×4㎝) 2매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① 의약분업관련 개설가능여부(약사법 제16조 제5항): 관련규정 다운로드가능
② 건축물용도 확인(군청 민원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③ 약국용도에 맞는 정화조시설 필요(군청 환경보호과에 확인)
3. 제출처 고령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950-6472)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10,000원
② 면허세 : 6,000원
5.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시설기준 (약사법 제16조 제3항,제4항)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① 처리기간 : 3일
② 서류검토와 시설조사(현장확인)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개설등록증 교부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명칭, 소재지, 면적)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명칭, 소재지, 면적
근 거 법 령 약사법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서 (Download-4)
② 등록증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① 소재지 이전시 의약분업관련 개설가능여부(약사법 제16조 제5항)
② 소재지 이전시 건축물용도 확인(군청 민원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③ 약국용도에 맞는 정화조시설 필요(군청 환경보호과에 확인)
3. 제출처 고령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950-6472)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5,000원
② 면허세 : 6,000원
5.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소재지 변경의 경우 시설기준(약사법 제16조제3항,제4항)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① 처리기간 : 3일
② 서류검토와 시설조사(현장확인)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개설등록증 뒷면기재후 교부

약국제제 제조품목 신고

약국제제 제조품목 신고
근 거 법 령 약사법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약국제제 제조품목 신고서 (Download-5)
2. 신고요건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0호에서 지정한 33품목)-다운로드 가능
3. 제출처 고령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950-6472)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 없음
5. 관련민원 ①고시에서 지정한 품목에 해당여부
6.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처리기간 : 3일
②서류검토후 결재→ 신고증 교부

약국 휴 · 폐업, 재개업 신고

약국 휴 · 폐업, 재개업 신고
근 거 법 령 약사법 제20조/동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약국 휴 · 폐업, 재개업 신고서 (Download-6)
②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③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2. 신고요건 휴업기간이 1월 이상일 때
폐업 · 휴업 또는 재개한 날부터 7일이내 신고
3. 제출처 고령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950-6472)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 없음
5. 관련민원 ① 폐업시 재고 향정신성의약품 처리:
20일안에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이 경우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또는 사고마약류 처리에 준해 보건소에 폐기요청
6.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마약류 재고목록, 반품명세서 등 확인
7.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① 처리기간 : 7일
② 서류검토 후 결재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근 거 법 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치과기공소 인정신청서(Download-7)
② 개설자 및 종사할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③ 시설 · 인원 · 장비개요서 1부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합법건물 여부확인
3. 제출처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5,000원
② 면허세 : 6,000원
5.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지도치과의사 지정(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일 때)
② 시설 · 장비 적정여부확인(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① 처리기간 : 3일
②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인정서 교부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소재지, 명칭, 종사치과기공사)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소재지, 명칭, 종사치과기공사)
근 거 법 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청서(Download-8)
② 치과기공소 인정서
③ 종사치과기공사 변경시 면허증사본 1부
④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합법건물 여부확인(소재지 변경시)
3. 제출처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없음
② 면허세 : 6,000원
5.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소재지 변경의 경우 시설기준(약사법 제16조제3항,제4항)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① 처리기간 : 즉시
② 서류검토와 현장확인(필요시)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인정서에 변경사항 기재후 교부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 신고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 신고
근 거 법 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 신고서 (Download-9)
② 치과기공소 인정서
③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④ 시설 · 인원 · 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⑤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 ·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출처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3.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10,000원
② 면허세 : 6,000원
4.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면허증원본 대조
5.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① 처리기간 : 즉시
② 서류검토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인정서 뒷면 기재후 교부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근 거 법 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Download-10)
②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③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합법건물 여부확인
3. 제출처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20,000원
② 면허세 : 6,000원
5.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시설 · 장비 적정여부확인(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① 처리기간 : 7일
②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등록증 교부

안경업소 변경사항(소재지,종사안경사,기타) · 폐업 신고

안경업소 변경사항(소재지,종사안경사,기타) · 폐업 신고
근 거 법 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서 (Download-11)
② 개설등록증
③ 면허증 사본 1부(종사안경사 변경시만 해당)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합법건물 여부확인(소재지 변경시)
3. 제출처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없음
② 면허세 : 6,000원(변경시만)
5.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소재지 변경시 시설 · 장비 적정여부확인(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① 처리기간 : 즉시
② 서류검토와 현장확인(필요시)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변경시에 한함.군청 민원실)→ 등록증뒷면기재후 교부

안경업소 양도 · 양수 신고

안경업소 양도 · 양수 신고
근 거 법 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안경업소 양도 · 양수 신고서 (Download-12)
② 개설등록증
③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④ 시설 · 인원 · 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⑤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 ·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출처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3.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10,000원
② 면허세 : 6,000원
4.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면허증 원본 대조
② 시설 · 장비 적정여부확인(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5.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① 처리기간 : 즉시
② 서류검토와 현장확인(필요시)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등록증뒷면기재후 교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근 거 법 령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Download-13)
② 대표자 진단서 1부.(법인은 제외)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합법건물 여부확인
3. 신고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의 판매(임대) 신고
※ 의약품도매상과 약국개설자의 경우에는 신고 필요없음
4. 제출서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5.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5,000원
② 면허세 : 6,000원
6.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품목허가서 확인
7.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① 처리기간 : 3일
②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신고증 교부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자, 명칭, 소재지)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자, 명칭, 소재지)
근 거 법 령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Download-14)
② 신고증
2.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합법건물 여부확인(소재지 변경시)
3. 제출처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5,000원
② 면허세 : 6,000원
5.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개설자 변경시 취급품목 변경여부 · 품목허가서 확인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① 처리기간 : 3일
②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소재지 변경시)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신고증 뒷면기재후 교부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 · 폐업 등 신고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 · 폐업 등 신고
근 거 법 령 의료기기법 제13조 내지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1조,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4항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 · 폐업 등 신고서(Download-15)
② 폐업의 경우 : 신고증
③ 휴업의 경우 : 신고증 및 휴업사유서
2. 제출처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3.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없음
4.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① 처리기간 : 7일
② 서류검토 후 신고증 뒷면기재 또는 수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근 거 법 령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제1항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Download-16)
②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③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1부
④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처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⑤ 양도자의 신고필증 사본 1부(양도받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⑥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함)
2. 제출서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3.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없음
② 면허세 : 6,000원
4. 행정기관 검토사항 장치 및 시설의 적합여부
5.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① 처리기간 : 5일
② 서류검토와 시설조사(현장확인) 후 결재
③ 면허세 납부(군청 민원실) → 개설신고증 교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근 거 법 령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 양도 · 폐기신고서 (Download-17)
②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원본
③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④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2. 제출처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3.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없음
② 면허세 : 없음
4.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① 처리기간 : 3일
② 서류검토 후 결재→신고필증 교부(양도신고시에 한함)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
근 거 법 령 의료법 제32조의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신고서(Download-18)
② 면허증사본 1부 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이공계대학 졸업자에 한함)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신고시점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매년3월1일 현재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사항을 3월 31일까지, 또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시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
3. 제출처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 없음
5.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처리기간 : 없음

마약류(원료) 양도 승인신청

마약류(원료) 양도 승인신청
근 거 법 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1항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마약류 양도 · 양수 승인신청서(Download-19)
② 계약서
2. 신고요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양도하고자 할 때(법에서 정한 경우)
또는 의약업소 폐업으로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했을 때(20일이내에 해야함)
3. 제출서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 없음
5. 행정기관 검토사항 ① 서류검토
② 마약류 양수시 취급자(관리자) 자격요건 확인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처리기간 : 즉시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근 거 법 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1. 구비서류 ① 보고서 1부 : 사고마약류발생보고서 (Download-20)
② 사고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요건 마약류취급업소에서 취급하는 마약류를 도난, 분실, 파손한 경우 보고
(사고발생후 20일이내에 해야 함)
3. 제출서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4.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수수료 : 없음
5. 처리절차 ①현장출장하여 사실여부 확인 후 결재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근 거 법 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3호/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 사고마약류폐기신청서 (Download-21)
② 사고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시점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소의 마약류가 변질, 파손되어 폐기하고자 할 경우 신청 (유효기간경과마약류는 사고마약류 처리에 준하며 이 경우는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와 증빙서류는 필요없음)
3. 제출처 고령군보건소 의약관리담당(950-6472)
4.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 없음
5. 행정기관 검토사항 폐기처분대상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6. 처리절차와 처리기간 ①확인후 시행영 21조의 방법으로 폐기→결재→결과보고(식품의약품안전청)
②처리기간
- 식품의약품안전청 : 7일/ 시,도 : 2일/ 시,군,구 :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