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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생아 청력검사2010-10-19 17:33
작성자 건강관리담당 조회수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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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은님께서 쓰신글
얼마전 출산한 산모입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쿠폰으로 병원에서 출생당시 실시한
청력검사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남편주소지가 고령이라 문의드립니다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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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습니다.
2009년부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분만예정인 저 소득층 임산부대상이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상:저소득층(수급권자외에 최저 생계비 200% 이하 해당)
건강보험료 납부액 :직장가입자 4인기준 월보험료 72,650원
지역가입자 4인기준 월84,820원, 혼합가입 월 76,100원 해당됩니다. 단 부부가 소득이 있을경우 보험료 합산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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