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2020.1.1시행)2019-12-16 1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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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담당 | 조회수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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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분류체계+및+신고범위(2020.1.1시행).xls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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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20. 1. 1.(수) 시행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파일을 올려드리오니 의료기관 등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급~3급감염병은 전수감시 감염병으로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고 * 4급 감염병은 지정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신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령군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950-7970~79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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