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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영양플러스사업 운영2019-02-15 16:09
작성자 출산지원담당 조회수 306
첨부

첨부파일2019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영양플러스사업).hwp 다운로드

★ 영양플러스사업 신청 ★

*대 상 : 관내 임신부, 출산수유부, 등록시 66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기준만 충족

*수혜내용 : 보충식품 제공(6개월 이상), 월1회 영양교육 및 상담

*비 용 : 월 식품비의 10%자부담(기준중위소득 65~80%인 대상자)

*신 청 : 전화 후 보건소 영양플러스실(다산보건지소) 방문

☎ 보건소 영양플러스실 : 950-7967

※2019년 소득기준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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