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신문고
고령군 금주구역 지정 고시2023-06-14 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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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무관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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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금주구역 지정일: 2023. 4. 6. 2. 지정대상: 대가야역사공원(대가야읍 우륵로 1) 3. 지정범위: 해당 장소의 전체 면적 4.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2023. 4. 6. ~ 10. 5.(6개월) -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3. 10. 6.(금)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5. 문 의: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054-950-7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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