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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대상제품 추가 안내2022-03-21 10:09
작성자 주무관 조회수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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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시행령 12조

- 내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지정 의료제품(전문가용) 추가
가. 업 체 명 : (주)메디센서고령공장
나. 허가번호 : 체외 제허 22-126호
다. 제 품 명 : CareU™ COVID-19 SARS-COV-2 Antigen Rapid Test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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