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CARE GORYEONG HEALTH CENTER 군민과 함께 건강생활 실천으로 평생건강 실현 배드민턴라켓을 든 노년부부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온라인) 연장시행 안내2022-03-21 10:07
작성자 주무관 조회수 1648
첨부

첨부파일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유통개선조치+연장+공고(식약처+공고+제2022-115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코로나19+검사를+위한+항원검사+방식의+진단시약+허가현황.hwp 다운로드

가. 관련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

나. 대상자 : 위기대응 의료제품 자가검사키트(개인·전문가용) 온라인 판매업체

다. 조치기간 : (변경 전) '22.2.13.~3.5./(변경 후) '22.2.13.~3.31.
* 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라. 대상제품 : 코로나19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 전문가용제품

마. 조치내용 : 해당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가 불가함에 따라 2.17.이후,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사이트 차단 조치(전문가용은 개인 판매행위만 차단 필요)

바. 법적제재
1)「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3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반복·고의성 등을 고려, 고발 검토)
2)「의료기기법」제17조 및 제52조에 따른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대상제품 추가 안내
이전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기한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