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기한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안내2022-03-08 09:34 | |||
---|---|---|---|
작성자 | 주무관 | 조회수 | 1081 |
첨부 |
|
||
- 관련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시행령 12조
- 대상자 : 4개 업종(의료기기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의료기기판매업자) - 조치기간 : (변경전) 2022. 2. 15. ~ 2022. 3. 5. ->(변경후)2022. 2. 15. ~ 2022. 3. 31. - 대상제품 : 코로나19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 전문가용제품 - 조치내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한(판매가격 지정, 판매수량 제한한) 유통개선 조치사항에 따른 유통개선 조치기한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 위반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다음글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온라인) 연장시행 안내 | ||
이전글 | 코로나19 재택치료 소아를 위한 보호자용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