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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기한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안내2022-03-08 09:34
작성자 주무관 조회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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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붙임 1. 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hwp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 2-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2-115호)_최종.hwp 다운로드

첨부파일붙임 2-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2-116호)_최종.hwp 다운로드

- 관련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시행령 12조

- 대상자 : 4개 업종(의료기기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의료기기판매업자)

- 조치기간 : (변경전) 2022. 2. 15. ~ 2022. 3. 5. ->(변경후)2022. 2. 15. ~ 2022. 3. 31.

- 대상제품 : 코로나19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 전문가용제품

- 조치내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한(판매가격 지정, 판매수량 제한한) 유통개선 조치사항에 따른 유통개선 조치기한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 위반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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