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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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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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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지원 안내

구분, 지원금액, 지원자격, 제출서류, 비고로 나열된 표

구분 지원금액 지원자격 제출서류 비고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1. 다른 시군구에서 고령군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동한 세대
2.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있는 사람
- 신청서(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주민등록초본
 
국적취득지원금 1인당 30만원 1. 「국적법」에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한 자
2.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있는 사람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전입세대
주택대출
이자지원
세부 관련사항 : 고령군청홈페이지>대가야고령>고령알리미>고시공고 참고 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전입학생 지원금 1인당 30만원 1. 전입자 중 군내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2.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있는 사람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 지원금
최초1회에 한하여
세대당 2대 이내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있는 사람으로 번호판 교체 희망자 - 신청서
- 변경등록신청서 사본
- 교체비용 영수증
 
전입 유공기관 단체 및 기업 지원금
지급기준 지급액
3명 ~ 5명 50만원
6명 ~ 10명 70만원
11명 ~ 100만원
1. 소속된 사람을 군으로 3명 이상 전입시켜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
2.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있는 사람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2022.10.17.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2년이내 신청)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054-950-6253) / 다산면 총무담당(054-950-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