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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상제도 안내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거래동의서(소득⋅재산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이면서 부양자의 의무가 기준 충족(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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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기초생활보상제 지원대상

    구분, 선정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으로 나열된 표

    구분 선정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급여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의료급여 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주거급여 43%이하 751,084 1,278,827 1,654,414 2,029,956 2,405,498
    교육급여 50%이하 853,504 1,453,246 1,880,016 2,306,768 2,733,520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중위소득: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제외)
생계급여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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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으로 나열된 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기준액(원)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예시)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4,061원에서 60만원을 뺀673,516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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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으로 나열된 표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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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임대료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로 나열된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4급지 기준 147,000 161,000 194,000 220,000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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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주택 수리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열된 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380만원 한도)

장애인복지

장애인등록
장애인 등록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서 제출(신청서 읍면 비치)
  •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미만 아동 또는 중증장애인 경우 보호자 신청
의료기관에 장애인 진단의뢰서 발급
  • 읍·면에서는 등록신청자와 상담을 통하여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의뢰서 발급
장애인 진단 실시
  • 신청인은 장애진단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실시
  •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 판정기준 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 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
장애등급 심사 요청
  • 읍·면사무소에서는 신청자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등을 진단내역에 입력하고 국민연금공단
  • 장애진단 심사단에 송부
장애인 등록증 교부
  • 읍⋅면사무소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진단 심사결과 통보에 의해 장애등록하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교부

장애인 복지 시책사업

장애인연금지급
지원대상
  • 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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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지급 지원대상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기초급여), 부가급여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로 나열된 표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경우 초과분
감액여부
1인 2인 모두 수급시 부분 감액
장애인연금 기초수급자
(재가)
18-64세 250,000 200,000 × 8만원
65세이상 - - - 33만원
장애인연금 기초수급자
(시설)
18-64세 250,000 200,000 × -
65세이상 - - - -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18-64세 최고250,000 최고200,000 7만원
65세이상 - - - 7만원
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 18-64세 최고250,000 최고200,000 2만원
65세이상 - - - 4만원
장애수당 지급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4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지급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등급 1~6등급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 지급내용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로 나열된 표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5만원 월 2만원
장애인 자립 자금대여
지원대상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4인기준 230만 6,768원)초과
  • 100% (4인기준 461만 3,536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대여재원 및 종류
  • 대여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 대여종류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 기술훈련비,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 구입비,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융자조건
    융자 불가 융자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으로 나열된 표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장애인 등록진단, 검사비 지원
진단비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기준비용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검사비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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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대상

구분, 내용으로 나열된 표

구분 내용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수급자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차상위계층
직권 재진단 대상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지원내용
  •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상에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교부우선순위
  • 장애인등급이 상위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법상』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외국인 등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음
제외대상
  • 재가 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 서비스 받고 있는 자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 장애아가족 양육비 지원서비스, 노인 장기요양급여,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 서비스 수혜자
본인부담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무료
  • 차상위 계층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자 : 소득기준을 세분화 하여 본인 부담금 부과 (4~8만원)
    단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 월 32만원 ~ 48만원 상당의 시간(3~4등급 범위에서)지원
  • 서비스 내용 :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8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기존년도 이용자는 자동연장 (신청절차 없음, 단 연령초과, 장애인 등록취소 등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탈락)
    • 연 초 소득조사를 통해 바우처 이용자격 관리 예정
  • 매월 18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정부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정부지원

소득기준, 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나열된 표

소득기준 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220천원 면제
차상위계층 200천원 20천원
전국평균 50% 이하 180천원 40천원
전국평균 100% 이하 160천원 60천원
전국평균 150% 이하 140천원 80천원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사본)
  • 바우처 카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읍⋅면사무소 비치)

담당부서 다산면 주민복지담당 (950-7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