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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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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민방위 교육이란 ?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실시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교육기간

연 4시간 (1회)

편성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교육내용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