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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문화누리Daegaya Munhwanuri

대관안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의 문화·체육 복지향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여성의 잠재 능력개발을 위하여 "대가야문화누리" 다목적복합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고령군 다목적복합회관의 명칭은 대가야문화누리(DAEGAYA MUNHWANURI)라고 하고, 그 위치는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가야문화누리"란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여성회관, 드림스타트, 청소년문화의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체육센터, 야외공연장, 관리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 2. "문화예술회관"이란 대공연장, 소공연장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3. "문화원"이란 전시실, 향토사료관, 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 4. "여성회관"이란 기능교육실, 교양교실, 취미교실, 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 5. "드림스타트"란 상담실, 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 6. "청소년문화의집‘이란 다목적홀, 북카페, 댄스연습실, 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 7. "국민체육센터"란 수영장,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실, 탁구장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란 교육실, 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 9. "지역자활센터"란 자활교육실, 사무실 등 부속시설을 말한다.
  • 10."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대가야문화누리의 명칭·저작권 등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11 "사용자"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12. "사용료"란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13. "관람료"란 대가야문화누리의 자체기획공연이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연물 등을 관람 시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 14. "수강료"란 대가야문화누리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15. "흥행성공연물"이란 순수예술(클래식음악, 연극, 무용, 국악, 영화 등) 장르를 제외한 오락성 관람물, 대중가수의 음악회(독창회, 콘서트 등 유사 공연물을 포함한다) 등 공연물을 말한다.
  • 16.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 1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 18.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19. "경로우대"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20. "단체입장"이란 같은 조직의 구성원 20인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대가야문화누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연 및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생활 장려를 위한 행사 및 교육
  • 2. 청소년, 성인, 여성, 가정복지 등 주민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3.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업교육
  • 4. 주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5. 평생교육 장려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6. 그 밖에 대가야문화누리 건립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 및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공연으로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행사, 프로그램 제작 등

제5조(위탁관리 등)

  • ① 대가야문화누리는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대가야문화누리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군수가 인정할 경우 재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6조(회원모집 등)

군수는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증을 발급하여 행사, 강좌, 공연 등 정보 제공과 각종 사용료, 수강료, 자체기획공연 관람료 등의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및 휴관)

  • ①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관 일은 별표1과 같다.
  • ② 시설의 보수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들에게 변경에 따른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 2. 시설의 개·보수
  •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4. 그밖에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시설의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1. 전염성 질환자
  • 2. 정신질환자 및 만취자
  •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사용허가)

  • ① 대가야문화누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대가야문화누리 사용허가 범위는 제4조 각호의 경우와 군수가 내용 상 대가야문화누리에서 진행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2. 대가야문화누리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로 인정되는 때
  • 4.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계모임 등) 또는 시설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가무행위(반주기 반입 등)가 포함된 때
  • 5.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2회 이상 제1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6. 기타 대가야문화누리 운영의 목적과 시설관리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4. 사전승인 없이 시설이나 구조를 조작,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한 경우
  • 5. 사용허가를 얻은 후 영업행위 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긴급한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할 때
  • 7.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3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 ①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별표1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 사용한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 한다.
  • ②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③ 공연연습, 무대설치 및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단 냉·난방료는 전액 징수한다.
  • ④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허가일 부터 사용예정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에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한다.
  • ⑤ 군수는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 ⑥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료를 제4항의 기간 내에 납부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고지서를 재발행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사용료의 특별징수)

① 흥행성 공연물을 위한 사용료는 1,000,000원을 특별 징수한다.

제15조(수강료)

대가야문화누리에서 시행하는 여성교육, 평생교육, 청소년교육, 사회교육 등을 수강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수강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군수는 본 조례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관람료 등)

  • ① 군수는 대가야문화누리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공연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관람권의 매표는 대가야문화누리에서 전담하되, 예매처를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수수료는 관람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유료관람권 발행 시 발행매수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예술진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 ⑤ 판매되지 아니한 관람권과 입장시 절취한 관람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폐기한다.
  • ⑥ 대가야문화누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운영할 수 있다.
  • ⑦ 자체 기획한 공연에서 징수한 관람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며, 각 공연의 관람료는 군수가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

제1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즉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소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 부터 5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 정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변상책임)

  • ① 사용자 등은 사용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대가야문화누리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가야문화누리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 등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대가야문화누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1조(강사의 초빙)

  • ① 군수는 여성 및 사회, 청소년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군수는 대가야문화누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제2호 내지 제9호의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지도.감독)

  •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위탁운영·관리시 군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제3조의 제2호 내지 제9호의 운영 방안은 각 개별법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