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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Daegaya Munhwanuri

센터소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제12조, 제29조에 의거
고령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전문기관입니다.

본 센터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 및 심리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연계하기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Communty Youth Safety-Net)를 구축·운영
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이 가정·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고민하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고민하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설립 및 목적

다음과 같은 법적근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복지상담복지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 운영)